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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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33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의 의미 및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乙 회사의 최대주주인 丙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乙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丙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乙 회사의 최대주주인 丙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乙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丙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회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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