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제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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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0. 선고 201852204 판결 제재처분취소 1323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18조 제1항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18조 제1항 제1()목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 2, 84조 제1항 제1, 2, 42, 99조 제2항 제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17조 제2, 60,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조 제1, 2, 18조 제1항 제1(), 2항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18조 제1항 제1()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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