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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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19.07.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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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318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 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으며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3년 뒤 재위촉된 후에는 乙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55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다시 3년 뒤 乙 자치단체가 甲에 대한 시설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자 甲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 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으며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3년 뒤 재위촉된 후에는 乙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55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다시 3년 뒤 乙 자치단체가 甲에 대한 시설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자 甲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재위촉 이후 甲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추가 업무 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甲이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乙 자치단체는 甲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甲으로 하여금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甲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에 乙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乙 자치단체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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