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1,456   2016.06.16 10:30

본문

 

2016. 4. 28. 선고 20155925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712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2항 제2()목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조의2 2항 제2()(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