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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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선고 2017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998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2),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3), 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7()]1천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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