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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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선고 2017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761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으로 취득한 1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2] 농지법 제6조 제1, 2항 제4, 7조 제1, 10조 제1항 제1, 6호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1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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