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0488 판결 〔관세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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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선고 201650488 판결 관세등처분취소 689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위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문언, 체계, 제정 경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이라 한다)과 그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하게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정한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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