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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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71
[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
[2]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보험료를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인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할 때에 직장가입자의 구체적인 소득원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합리적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려는 데 있다.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70조 제4항, 제7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내용과 체계,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소득월액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은 성격상 보수월액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변동 폭도 클 가능성이 많은 점, 사용자에게서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보수외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등에서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는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이 분명하게 파악된 후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3항이 이러한 시차를 전제로 하여 보험료 수시조정 제도를 두고 있는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소득월액보험료와 부과대상 소득이 거의 같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에서도 소득에 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별도의 사후 정산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와 같은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은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제공된 해의 11월분부터 그 다음 해의 10월분까지의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보수월액보험료에서처럼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보험료 정산 제도의 취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발생시점과 부과시점의 시간적 간격,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은 보수외소득의 특성과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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