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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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7. 선고 2018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0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진단을 받고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비추어 의 위와 같은 증상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진단을 받고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 주치의는 에 대하여 X선 촬영, 레이노 스캔 검사, 자가면역질환 감별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에게 양손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인정된다며 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나,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냉각부하검사 결과에서는 레이노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인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에게 나타난 위 증상만으로 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검사방법에 따라 에 대한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레이노증후군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따를 때 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를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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