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755 2019.01.12 11:54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P0 주소복사
본문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46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을 근거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 원인 없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3항은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체육시설업의 승계에 관한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과 효과를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준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 의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이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받는 등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만을 위한 별도의 원인이 없더라도,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33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31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51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164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63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67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76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81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기간…
천봉 2024-02-06 11:44 64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
천봉 2024-02-06 11:43 74
-
нажмите[url=https://darkmark.xyz/topic/10-kupit-re… 7시간 42분전
-
browse around this website [url=https://sites.goog… 8시간 53분전
-
[url=http://carepoint.su/lekarstva/ozempik-1mg-3ml… 11시간 50분전
-
explanation [url=https://thetradingview.org]tradin… 15시간 50분전
-
my response [url=https://theanydesk.com]anydesk[/u… 17시간 38분전
-
https://muslim-prayer-times.com/ 2024-03-28 13:07
-
[url=http://xn----7sbbihgb2anijhy0apq.xn--p1ai/lek… 2024-03-28 09:08
-
трансфер вокзал белокуриха http://transfer-novosib… 2024-03-27 18:46
-
[url=https://xn----7sbbajqthmir8bngi.xn--p1ai/ozem… 2024-03-27 12:33
-
click over here [url=https://ensemblepatterns.com/… 2024-03-27 02: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