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18. 10. 25. 선고 2018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264

[1]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대리 행정청)

[2]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3]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구 항공법 제96조 제1, 3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범위

[1]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2] 농지법 제38조 제1, 4, 5, 7,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절차를 거친 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전까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일단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등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용하려는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절차의 대상이어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그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부과되어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3] 농지법 제2조 제1()목 전단은 ,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42조 제1, 2항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4] 구 항공법(2002. 2. 4. 선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6조 제1, 3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법령상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1항 제9호에서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 형식에다가 인허가 의제 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