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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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39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 등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중 일부만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토지 중 일부만 재산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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