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등록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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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0. 선고 201634281 판결 등록금환불 1742

[1]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재학생 등이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법인, 법인의 이사장,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법인 등이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1]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재학생 등이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법인, 법인의 이사장,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법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등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등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법인 등이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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