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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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161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과징금 감경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위 같은 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성실협조의무의 발생 시점 / 자신신고 또는 조사협조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자체를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1순위 조사협조자가 되기 위한 요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1호 (다)목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감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실협조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시점 또는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논리상 당연하다. 그런데 위 성실협조의무는 또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이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증거인멸 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자료나 진술할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행위의 성실성 여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개시 시점에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그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1순위 조사협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어야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어야 하는 등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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