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18. 7. 11. 선고 201440227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16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별표 1] 8()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부당성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해 수단을 사용한 사업자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별표 1] 8()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부당성의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 내용, 문제 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된 방해 수단이 더 낮은 가격의 제시에 그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거래조건이나 혜택 자체가 경쟁사업자와 기존에 전속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것이고, 그 혜택이나 함께 사용된 다른 방해 수단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이때에는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그 방해 수단을 사용한 사업자가 단순히 경쟁사업자와 대리점의 기존 거래계약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 경쟁사업자와 기존 대리점 계약관계의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그 해소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정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