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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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선고 201835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511

[1]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소득의 실질귀속자) /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3).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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