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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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1498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던 甲이 복부 통증과 극심한 체중 감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인성 복부 통증 진단과 우울증 및 불안장애 치료의 처방을 받았는데, 甲이 병가 중에 자살하자 아내 乙이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던 甲이 복부 통증과 극심한 체중 감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인성 복부 통증 진단과 우울증 및 불안장애 치료의 처방을 받았는데, 甲이 병가 중에 자살하자 아내 乙이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위 부서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를 요하는 과중한 업무 및 사망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 현장조사,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응대하는 등의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감과 신경인성 복부 통증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었으며,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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