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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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선고 2018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1312

하천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중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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