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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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1310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나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석탄산업법(2007. 4. 27. 법률 제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3. 12. 31. 개정 전 시행령과 2007. 10. 31. 개정 전 시행령을 합하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폐광에 따라 퇴직한 후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위로금 등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지원정책의 취지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을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이하 ‘확인 신청일’이라고 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관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이미 퇴직한 사람은 폐광대책비로서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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