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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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선고 2015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 취소 1293

[1] 행정처분이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한지 및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처분이 반드시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때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별표 2]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중등학교 정교사(1)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별표 2]는 중등학교 정교사(1) 자격기준으로, 중등학교의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1) 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

한편 중고등학교에는 원칙적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교원으로 두고(중등교육법 제19조 제1),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 3항 제1),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1).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중등학교 정교사(1)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별표 2]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새긴다고 하여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급여와 관련한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게 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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