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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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0. 선고 2017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119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중 금품 수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금품 수수에서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의 수수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위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83조의2 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 중 금품 수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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