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4.자 2018무51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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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4.201851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 1195

[1]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점

[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한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등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만일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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