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손해…

페이지 정보

본문

 

2018. 5. 30. 선고 2015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손해배상()손해배상()손해배상() 117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유한회사는 법인이 제작한 휴대폰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사후관리 등을 하는 법인의 자회사인데, 법인이 출시한 휴대폰 등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법인이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자, 법인과 회사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는 등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법인과 회사의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유한회사는 법인이 제작한 휴대폰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사후관리 등을 하는 법인의 자회사인데, 법인이 출시한 휴대폰 등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법인이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자, 법인과 회사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는 등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휴대폰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나 공인 아이피(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고, 휴대폰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실도난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점, 휴대폰 등의 사용자들은 법인과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서비스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 버그가 법인과 회사가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인은 버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법인과 회사의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