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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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4. 선고 201544165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97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1)“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2)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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