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5074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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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선고 201765074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720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으나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이 재해사망군경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별표 1]은 재해사망군경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일정한 내용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1, 2)을 들고 있는 외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아닌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에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10)도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아래)’라는 요건을 덧붙이고 있는 점, 나아가 [별표 1]은 제9호에서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라고 규정하여, 10호보다 지휘 주체의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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