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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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2018.04.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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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8. 선고 2017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650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2] 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에 대하여 제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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