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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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8. 선고 2017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647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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