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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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8. 선고 2016649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641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1항 제1호 및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원칙과 임명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례, 교원의 지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특별하게 보장되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1항 제1호는 학교의 장에 새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미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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