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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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5. 선고 20175336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522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정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임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1항 제2호는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된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가 장기간 파행에 이르게 되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이 개입하여 그 분쟁 상황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정상화라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임원 간의 분쟁과 그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관련된 임원들 모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2항 본문 참조). 따라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는지만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분쟁에 대한 기여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 행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간의 분쟁 자체에 개입하였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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