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8.자 2015무423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페이지 정보

본문

 

2017. 12. 28.2015423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435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그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하 인용문서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의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사유를 정하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문서 제출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또한 위 조항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그것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민사소송법 제343).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에 따라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