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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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8. 선고 20155654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432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1항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1항은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2)’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2항 역시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 있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고, 단순히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의 참작요소가 될 뿐이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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