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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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2. 선고 2017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345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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