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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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2. 선고 2015360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324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의 의미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방법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14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이란,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의도경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제공이 요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위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35조 제1항 본문, 2항 전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 2항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외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목적, 각 위반행위의 특유한 성격과 내용, 제재의 취지와 목적, 과징금 산정의 곤란 여부, 법령이 정한 과징금 부과 상한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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