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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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판단 기준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이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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