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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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2. 선고 20156010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 취소 2121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는 경우,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구청장 등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시설부지 매입비용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구청장 등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점에 완공된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1. 3. 4. 조례 제1016호로 개정된 것)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비용 해당금액이라 한다) 산정기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원가(이하 택지조성원가라고 한다)의 기준시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한편, 조성면적 30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착공 전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구청장 등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관계 법령은 납부계획서 제출 시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치비용 해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의2 1항은 택지조성원가는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장 등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납부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적용하여 시설부지 매입비용을 산정하였다면, 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택지조성원가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가 택지조성원가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조항은 택지조성원가의 기준시점을 일응 납부계획서 제출 시로 보되, 합리적인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을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기준시점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고, 택지조성원가는 시설부지 매입비용을 추정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중 하나에 불과하며, 폐기물시설촉진법령 및 위 조례가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 조항이 부과관청에게 자의적 해석과 집행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3항은, 시설설치비용에 관하여 첫째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둘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t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1. 3. 4. 조례 제1016호로 개정된 것) 7조 제2항은 톤당 설치비용의 구체적 산정 방법에 대해 당해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체계에 당해 연도에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은 시설설치비용을 추정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구청장 등이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점에 완공된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하였더라도, 기초자료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설치비용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와 관련하여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위 조례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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