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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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9. 선고 201744718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18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에 실제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일지라도, 지급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이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건보급여액이라고 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가 공단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법 제90조 제2항의 문언상 명백하다. 즉 이러한 경우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 전부(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를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고, 지급한 보험급여액(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 중 건보급여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한 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할 수도 있다.

결국 법 제8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실제로 수령한 건보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고,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이 위 법조항의 받은 금액이라는 문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중복 환수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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