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73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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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2016.04.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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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2. 18. 선고 201373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43

[1]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괄호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

괄호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일단 수증자가 증여자에게서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수증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괄호규정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 제3항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의 기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은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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