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 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17. 8. 23. 선고 2015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 취소 1802

[1] 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양육의 의미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 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1,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70조 제1, 73조 제3, 74조 제1항의 체계문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육(養育)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하 육아휴직자라 한다)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 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에서 제62조 제3항을 준용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