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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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1733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때에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일정한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그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제10호는 이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지칭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그 사업대상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의 허가가 금지된다(제64조).
반면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사업을 구체화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제88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이러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결국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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