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017. 6. 29. 선고 2017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1581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요양시설 1동과 저온창고의 면적을 넓혀 개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법인후원금을 사용한 데 대하여, 법인의 행위가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인에 해당 금액을 법인회계로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증축하는 경우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중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가능한 협의의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용이 금지된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에 불리하게 해석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5호에 의하면 이러한 개선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요양시설 1동과 저온창고의 면적을 넓혀 개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법인후원금을 사용한 데 대하여, 법인의 행위가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인에 해당 금액을 법인회계로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정한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에서의 자산취득비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성 건물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대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 그 비용도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지침 중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41조의7 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것이므로, 위 지침의 시설비등의 정의 또는 세부 항목 구분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광의의 시설비는 협의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나뉘고, 협의의 시설비에는 시설 신증축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성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의 비용은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음에도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위 지침의 자산취득비를 건물 신증축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인에 불리하게 해석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