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17. 6. 19. 선고 2015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571

[1]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용 재산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용 재산의 관리자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43조의 규정 취지

[1]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는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43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