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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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별표 12] 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3조 제1항 제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별표 12] 7호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3조 제1항 제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별표 12] 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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