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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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5. 30. 선고 20173728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39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 상이등급내용항목에서 7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 3[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 상이등급내용항목에서 7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3유형)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1유형)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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