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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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0. 선고 2015488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38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2]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실시하는 와이퍼시스템 구매 경쟁입찰에서 와이퍼시스템 공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견적요청서(RFQ)에 기재된 해당 차종의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금액을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으로 보고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낙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견적가격예상공급물량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금액을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그중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이다.

여기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의미를 파악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실시하는 와이퍼시스템 구매 경쟁입찰에서 와이퍼시스템 공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견적요청서(RFQ)에 기재된 해당 차종의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금액을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으로 보고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낙찰자인 회사 또는 회사가 입찰 시 제출한 견적가격예상공급물량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금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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