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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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8. 선고 201656134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114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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