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두42490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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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8. 선고 201442490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 1141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구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인지 여부(적극) / 국제특허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특허협력조약 및 구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01조 제1항 본문, 2항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2(xi), 8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구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

그리고 우선일은 특허협력조약과 그 규칙에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청구 등 국제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절차들의 기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구 특허법에서도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기준일로 되어 있는 등, 출원 관계 기관의 업무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선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특허 출원인의 우선권 주장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그 주장하는 날을 우선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특허협력조약 및 구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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