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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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1115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항에서 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 신규 설치를 위한 비용 외 정비․개량․대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정비․개량․대체하는 대신 그 비용을 납부하여 납부비용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이 준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정비․개량․대체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납부를 한 경우에 관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8항에서는 공제대상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에는 신규 설치를 위한 비용뿐 아니라 정비⋅개량⋅대체를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법령이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개량⋅대체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법 제1조, 제4조,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의 정비⋅개량⋅대체에도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기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든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개량⋅대체하든 기반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외에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한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의 정비⋅개량⋅대체를 신규 설치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이하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라 한다)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개량⋅대체하는 경우에 어떤 기반시설을 어떠한 내용으로 설치⋅정비⋅개량⋅대체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사전 심사나 규제를 거치게 함으로써 공공성이 유지⋅확보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개량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관할 행정청의 사전심사를 받아 정비⋅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정비⋅개량⋅대체하는 대신 그 비용을 납부하여 납부비용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은 준용되지 않는다.
[3]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3호는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8조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한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정비⋅개량⋅대체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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