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 분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17. 3. 9. 선고 2016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 분취소 639

[1]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별표 1] 2호의 2-8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별표 1] 2호의 2-8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므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