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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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2016.09.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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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7. 선고 2015449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181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 158조 제1항 제1()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카지노 고객 모집 전문업체로서 홍콩에 본사를 둔 그룹의 필리핀 관계회사인 회사와 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카지노 영업장인 서울 소재 건물 중 일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회사가 회사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회사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위 사무실은 회사가 이용고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에 정규영수증 미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사무실은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회사에게서 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 제5,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0조 제3, 158조 제1항 제1()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는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카지노 고객 모집 전문업체로서 홍콩에 본사를 둔 그룹의 필리핀 관계회사인 회사와 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카지노 영업장인 서울 소재 건물 중 일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회사가 회사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비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회사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위 사무실은 회사가 이용고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에 정규영수증 미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회사가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회사는 위 사무실에 관한 사용권한이 있었고 사용이 회사 폐업일까지 지속된 점, 회사는 위 사무실에서 고용된 약 15명의 직원들을 통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환전(칩 교환) 업무, 회사와의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무실은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회사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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