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1,477   2016.09.06 16:31

본문

 

2016. 7. 7. 선고 201419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176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등을 생산취득한 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되었는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가액인 재화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 판매용 재고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2항 제3,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2, 17조 제2항 제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이러한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는 않지만, 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또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그 이후에 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공급가액인 재화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공급의제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1항은 이러한 재화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온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낮은 유통성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일정률로 감액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용 재고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